2014년06월28일 55번
[물류관련법규]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 터미널사업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- ①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②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- ③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
- ④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
-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