물류관리사 2교시 기출문제·모의고사·오답노트·자동채점

2014년06월28일 55번

[물류관련법규]
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령상 복합물류 터미널사업의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  • ① 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② 복합물류터미널사업 등록의 취소처분을 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  • ③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
  • ④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
  •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 있는 경우
(정답률: 알수없음)

문제 해설

복합물류 터미널사업의 등록의 결격사유는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「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」을 위반하여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있는 경우가 아닙니다. 다른 보기들은 모두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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